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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873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피해자 C(여, 21세)과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0. 늦은 밤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러낸 뒤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며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머리와 몸 부위를 차 오른손등 부위가 붓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다가, 2013. 4.경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빌려간 신용카드 대금도 지불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와 사귀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0. 23:08경 부산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오빠 F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22. 00:41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성기와 가슴부분이 포함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과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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