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6. 10. 그 판결( 제 1 판결) 이 확정되고,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제 1 판결 이전에 범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제 1 판결 이후에 범한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등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4.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법당을 차려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던
F가 문맹이고 당시 77세의 고령으로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2009. 5. 경 위 법당에서 F에게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는 A4 용지 및 편지지를 제시하며 지장을 찍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용지 우측 하단에 F의 지장을 날인 받은 뒤, 피고인의 자필로 “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713-1101 동, 성명 F, 본인은 2009. 4. 26일 A에게 금 32,000,000원 가져갔으나 이자는 월 15 만원씩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6개월을 갚기로 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나고 앞으로 꼭 갚겠습니다.
만일 갚지 못할 시에는 본인의 아파트를 팔아서 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다만, 피고인이 F의 승낙 없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
F의 지장이 찍힌 자리에 그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F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9. 4. 26. 자 차용증 1매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