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모텔 계산대(counter) 옆 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과도(칼날길이 13cm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찌르고, 아령(무게 8kg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흉기의 종류, 공격의 방법, 공격 당시 피고인의 감정상태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하겠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법익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1년경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하여야 하는 정상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