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는데도, 원심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당심 증인 O의 증언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두 시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2. 22. 08:35경 스스로 김해중부경찰서에 찾아가 음주측정을 받은 사실, ② 그 직후인 09:19경부터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사실을 자백한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O도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교통사고보고서의 조사자 의견에도 피고인이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시한 내 자진신고’라고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위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아래에서 함께 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