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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08 2020고정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06:45경 고양시 덕양구 B앞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8. 10. 24. 16:53경 안동시 풍산읍 본마을길 36-69에 있는 안동추모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원부(C), 자동차등록원부(D),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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