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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4:3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합 포로 251 신세계 백화점 마산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호로 56 홈 플러스 마산 양 덕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6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음주 운전 전력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 중 다른 차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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