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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0 2017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6. 20: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사무소 부근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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