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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6: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654-3에 있는 구산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동로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8월 - 가중 사유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름. - 감경 사유 : 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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