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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고단3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6: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19% 이다.

그러나 공소사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 체육관 사거리 쪽에서 고양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47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E220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벤츠 차량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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