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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3.29. 선고 2017가합1082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7가합10827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및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및 손해 공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2) B은 C 개인택시 소유자로 원고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금 등 청구

1) B은 2017. 5. 31. 02:15경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성산대교 300m² 미치지 못한 곳 4차로에 서 있던 피고를 충격하는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출혈, 상·하지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의 아버지 D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영상에 따라 인정되거나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B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서울 올림픽대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나 횡단이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63조). 따라서 B은 도로에 행인이 서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를 주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는 없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새벽 2시경)에 우측으로 꺾어지는 커브길 4차로에서 발생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B은 사고 발생 약 1초 전에서야 도로 4차선에 서 있는 피고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B이 교통사고 발생 직전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충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B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및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정지원

판사 배인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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