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에 의해 1차 충격된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차가 재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비록 뒤차의 운전자에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도로교통법 제63조 [2] 민법 제750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 제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공1996하, 3390)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공1998상, 1496)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 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인 대구 북구 칠성동1가 소재 신천대로는 제한속도 80㎞/h의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그 위로 지나는 철도교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고, 4차로의 오른쪽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는 위 옹벽의 높이가 상당히 높고 그 위로 나무도 우거져 있는 사실, 피해자 소외 1은 위 교각의 뒤쪽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지점에서 이 사건 연쇄충돌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자인 소외 2로서는 피해자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교각의 뒤쪽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차로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교각에 가려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소외 2에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앞차에 의해 1차로 충격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재차 충격한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그러한 사정이 없이 그냥 단순히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의 과실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에서 만일 위 피해자가 앞차에 의해 1차로 충격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승합차에 의해 충격당하였더라면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에게 이 사건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자명한 일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결과에 대하여 소외 2에게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근접 운행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나 과실과 사고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