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같은 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 15:00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횡단보도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목 뒷덜미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