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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068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4.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3. 4. 30, 이자를 매월 75만 원씩(매월 25일에 선이자로 지급)으로 각 정하여 101,3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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