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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3: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 F( 여, 17세) 을 만 나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천 남동구 G 건물 2 층 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에 대한 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금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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