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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나509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5. 10. 원고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실, 위 보험모집 위탁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환수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다수 해지되거나 실효됨에 따라 2016년 11월 20,671,576원, 2016년 12월 10,828,968원 합계 31,500,544원의 환수금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환수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을 통하여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환수금채무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립한 위험적립금 2,020,728원 및 2017년 1월분 보험모집수수료 777,120원을 공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환수금 8,702,696원(=31,500,544원-20,000,000원-2,020,728원-777,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C과 D의 기망에 따라 보험모집 위탁계약서 작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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