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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9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46』

1. 피고인은 2015. 8. 19. 00:11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F과 피해자 C(37 세) 이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36』

2. 피고인은 2016. 1. 6. 21:3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모텔 902호에서,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해 사건의 합의 금 문제로 고민하다 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한 후 그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알렸고, 여자친구의 신고로 수원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J 경찰관 등이 여자친구와 부모님을 동행하고 위 위 모텔로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 여자친구를 폭행하려 하여 이를 본 위 J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 이런 씨 발 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밀치고 왼쪽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946』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장 『2016 고단 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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