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19고단46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고, (여, 인적사항 생략)을 마주치자 계속해서 위와 같이 바지 밖으로 드러낸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약 10분 동안 위 여성을 따라다니는 등 그 일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