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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19고단46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고, (여, 인적사항 생략)을 마주치자 계속해서 위와 같이 바지 밖으로 드러낸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약 10분 동안 위 여성을 따라다니는 등 그 일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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