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57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5: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정류소를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66세)이 버스에 탑승하자 E 등 버스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조폭 같은 년이 날 치고 가네. 쌍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 진술 내용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