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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8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임에도 2015. 10. 22. 서울 동대문구 B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고발장

1. 거주불명등록여부 조회회신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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