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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23825
기타(금전)
주문

1. C이 2015.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5205호로 공탁한 280,000,000원 중 176,726,031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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