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46147
공탁금출급권 확인
주문
1. 소외 D이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4747호로 공탁한 42,5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소외 D이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4747호로 공탁한 42,5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