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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46147
공탁금출급권 확인
주문

1. 소외 D이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4747호로 공탁한 42,5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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