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목적) 원고는 2010. 10. 27. 60억 원을 대흥에 대여하고 대흥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0. 10. 31. 3억 700만 원, 2010. 11. 30. 9억 9,000만 원, 2010. 12. 31. 11억 2,200만 원, 2011. 1. 31. 6억 8,800만 원, 2011. 2. 28. 16억 3,900만 원, 2011. 3. 31. 7억 원, 2011. 4. 30. 5억 5,400만 원을 분할 변제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0. 10. 27. 주식회사 대흥(이하 ‘대흥’이라 한다)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증서 2010년 제53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위 공정증서에 기해 대흥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0억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23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3. 6.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순번 건설현장명 기준일 수량 (①) 계약단가 (②)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① × ②) ④ 피고가 대흥에 지급한 금액 1 호반 세종시 1-3 L2블럭 2013년 3월 1233㎥ 378,000원 512,681,400원 511,937,016원 2 호반 세종시 1-1 L8BL 2013. 5. 31. 546㎥ 378,000원 227,026,800원 137,398,047원 3 에스케이 가재울 2013. 5. 31. 246㎥ 390,500원 105,669,300원 72,974,567원 합계 845,377,500원 722,309,630원 대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845,377,500원 상당의 리브 슬래브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3. 6. 14.까지 대흥에 물품대금으로 합계 722,309,603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대흥은 피고에 대하여 123,067,870원(845,377,500원 - 722,309,603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