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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7 03:10경 인천 남구 경인북로 471번길 3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7. 03: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음주측정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씨발놈들아 좇같이 사람을 이렇게 엮느냐, 에이 씨발놈들아 뒈져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작성하던 음주측정 대장파일을 낚아채 던지고, 발부받은 음주운전 확인서 등을 구겨 던지고, 물을 마시던 컵 등을 위 E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005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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