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16. 2. 13.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8. 18.부터 2005. 6. 14.까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합계 381,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2005. 2. 22. 위 채권에 대한 변제의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답지의 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6. 1. 15. 피고가 원고의 위 채권 중 일부의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72㎡를 피고가 2006. 6. 15.까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위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면서, 만약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대위변제금 또는 대여금 261,000,000원(= 381,000,000원 - 120,000,000원)에 대하여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위변제금 또는 대여금 2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의 이행기일 다음날인 2006.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6.까지는 연 12%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6. 1. 15.자 약정의 다음날인 2006. 1. 6.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에 따른 피고의 본등기 의무의 이행기는 2006. 6. 15.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