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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759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400,000원 및 2014. 11. 1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4. 2.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 세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러나 피고는 2014. 4.분부터 2014. 11. 14.까지 8개월간 월세 2,400,000원을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 지급을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위 건물의 인도와 미납 월세 2,400,000원 및 2014. 11.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 상당의 월세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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