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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182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16971 차용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2013. 4. 30.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16971 차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가 그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법원은 2013. 6. 27. 무변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2013. 5.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7.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8,025,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① 705,000원씩 5회 합계 3,525,000원, ② 일자불상경 1,000,000원(=300,000원 100,000원 400,000원 200,000원), ③ C가 일자불상경 변제한 600,000원씩 4회 합계 2,400,000원, ④ 2010. 7. 15. 500,000원, ⑤ 일자불상경 1,200,000원, ⑥ 2013. 5. 20.부터 2013. 10. 24.까지 600,000원씩 6회 3,600,000원, ⑦ 2014. 1. 3. 300,000원, ⑧ 2014. 11. 26. 3,500,000원, ⑨ 2014. 12. 16.부터 2015. 4. 30.까지 500,000원씩 6회 합계 3,000,000원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 그 이의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거나,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3,500,000원을 차용한 후 2010. 7. 15.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15.부터 2011. 5. 15.까지 합계 2,400,000원을 변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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