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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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