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 1회 투약, 1회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이 있고, 특히 2016.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소지 및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제보자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