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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9고단5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0. 23:51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에 있는 구례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경 B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고, 초소 창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1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업무용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지고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유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업무방해 사건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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