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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5 2012고합438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이유

... 그가 제2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강취한 삼성 노트북과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11:30경 부산 수영구 V 소재 W 운영의 X에서 W에게 위 노트북을 17만원에, 같은 날 13:00경 부산 남구 Y PC방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30만원에 각각 팔아 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2012. 11. 26.의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11. 26. 12:00경 부산 부산진구 Z 소재 AA 운영의 AB텔레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2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A이 강취한 O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A에게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2대를 개설하겠다고 말하여 가입신청서 용지 2장을 건네받은 후 각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주소란에 ‘부산 남구 AD건물 ***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자신이 O인 것처럼 각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A(44세)에게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제출하여 위 피고인이 O이고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이라고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2대(시가 합계 2,178,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11. 27.의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11. 27. 15:00경 부산 남구 AE 소재 AF 운영의 AG텔레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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