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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31 2018가단14368
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4.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그 금형제작대금 3,19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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