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집회의 결과로서 예견가능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집회 개최 자체를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의 회원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였다가 분쟁 중인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