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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0 2021고단1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23. 21:40 경 국도 19호 선 전 남 장수군 번암면 죽산 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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