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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6가합551552
정산절차 이행 등 대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는 서울 중구 D 외 46 필지에서 E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F’)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C는 2004. 1.경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와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분양대금 납부관리 업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위탁하였다.

다. 소외 G 외 9인(이하 ‘소외인들’)은 2002. 7.경부터 2006. 2.경까지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쇼핑몰 중 27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 단, 소외인들 중 K는 L가 체결한 분양계약을 C의 동의 아래 인수하였다. ,

자신들이 분양받은 각 해당 호실에 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등 일부를 납부하였는데, 그중 중도금은 H을 제외한 소외인들이 2004년 말경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I’)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H은 위 중도금 집단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인 2006. 2. 1.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집단 중도금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2006. 2. 9.부터 2006. 7. 12.까지 피고의 신탁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합계 61,150,000원을 직접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은 소외인들은 I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이 취소되어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급금은 I의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환급금을 직접 I에 우선 상환 시에도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쇼핑몰이 준공된 후 2006. 1. 16. C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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