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3.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와 C은 2012. 9. 28. 피고가 C에게 군산시 E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을, F 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을 각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공사금액 81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99,580,000원(= 817,800,000원 81,780,000원)}, 공사기간 2012. 10.부터 2013. 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및 C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C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합계 9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22.부터 2013.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3. 5. 6.경 완료되었고, 피고는 2012. 10. 9.부터 2013. 6. 14.까지 사이에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고 또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899,5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가 이 사건 제2공사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899,58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동절기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추가된 공사비를 보전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잔금과 추가공사비를 합한 169,539,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C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