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253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13,984원 및 그 중 26,268,592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