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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075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816,008원 및 그 중 191,114,081원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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