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4: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유덕 톨 게이트 출구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를 어 등대 교 쪽에서 광천 터미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K7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콜 럼 버스 시네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