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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21:37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 천로 1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같은 구 정자 천로 179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C이 술에 취한 상태 임을 알면서도 C에게 “ 너 운전 할 줄 알지 이거 끌고 오른쪽으로 가 있어. ”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음주 운전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 C),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ECCTV 및 주문 내역), ECCTV 영상 캡 쳐 사진,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1 조( 음주 운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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