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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23:30 경 광주 광산구 운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유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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