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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후,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에게 자동차매매계약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결정 내지 실행의 자유를 제한 ㆍ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의사결정 내지 실행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는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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