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05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텔레비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해자 단독소유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 함께 구매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텔레비전이 타인의 소유 즉, 피해자의 단독소유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텔레비전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