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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7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C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문학 지구대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92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정강이 이하 다리 부분을 절단하게 만들어 영구적 상실이라는 중 상해를 입게 만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피해자 다리 부위 절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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