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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7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7. 18: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자신의 애완견을 쓰다듬으며 귀엽다고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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