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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0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1:3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118동 1층 현관계단에서, 피고인 남편 E이 1층 108호에 사는 피해자 F(여, 34세)의 시어머니와 바람을 피우며 피해자의 집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렸다.

이에 문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양손을 입으로 물고, 양쪽 손등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며,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3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평소행동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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