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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4 2017고단12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3:1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불상의 ‘F’ 이라는 사람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 싸우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인 것 외에 폭력 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범행 방법, 상해의 부위, 범행 후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를 한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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