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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21 2017고단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21:45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도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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