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네 친구로 7~8 년 간 알고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8: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슈퍼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C(37 세) 과 술에 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인천 부평구 F, 지하 2 호실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던 중 도로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50cm )를 들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쇠파이프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특수 폭행 사건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도구를 습득한 곳으로 지목한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 본건 범행 후 범행도구인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보행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 쳐),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 진단 4 주 진단서 추가 제출에 따른 진단 8주 확인), 수사보고 (2017. 6. 18. 출석한 피해자 C 상처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