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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5781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6.부터, 피고 C는 2015....

이유

1. 판 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2005. 12. 30. 함께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하여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다음날인 피고 B은 2015. 8. 6.부터, 피고 C는 2015. 6.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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