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판매업을 하던 피고들의 요청으로 2005. 7. 29. 피고들에게 40,000,000원을 대여 또는 동업자금으로 투자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 또는 동업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29.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40,000,000원을 대여 또는 동업자금으로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40,000,000원을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자신들의 누나인 E에게 경매취소 자금 등으로 대여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위 4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2015. 1. 6.자 참고서면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