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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9130
예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판매업을 하던 피고들의 요청으로 2005. 7. 29. 피고들에게 40,000,000원을 대여 또는 동업자금으로 투자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 또는 동업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29.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40,000,000원을 대여 또는 동업자금으로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40,000,000원을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자신들의 누나인 E에게 경매취소 자금 등으로 대여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위 4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2015. 1. 6.자 참고서면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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